백화점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백화점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2. 제휴업체가 백화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
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