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각 호의 기간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백화점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 2. 백화점이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 통보 (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 3.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1호, 2호 : 사유발생 즉시
- 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