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 총 채무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채무 감면 (분할 납부, 연체이자 감면, 일시납 원금 감면)
비대면신청 : 현대백화점 홈페이지 (PC) 를 통한 채무조정 요청만 가능
현대백화점카드 채권관리팀 (☎02-2152-3411) 을 통해 연체담당자 확인후 상담 가능
※ 상담가능시간 :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분증 사본,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