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 대상

대상자 : 총 채무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3.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2.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 감면 (분할 납부, 연체이자 감면, 일시납 원금 감면)

채무조정 절차

  • 요청 :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하단 "필요서류" 참조)
  • 심사 및 결과 통지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10영업일 이내)
  • 동의 :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 (10영업일 이내)
  • 채무조정서작성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 합의 :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합의 성립

요청 방법 및 문의처

비대면신청 : 현대백화점 홈페이지 (PC) 를 통한 채무조정 요청만 가능

현대백화점카드 채권관리팀 (☎02-2152-3411) 을 통해 연체담당자 확인후 상담 가능
※ 상담가능시간 :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적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